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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정비사 구술에서 “항공정비사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많은 지원자들이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항공정비사는 항공안전법 제35조 제8호에 따른 자격증명을 가진 자로서, 수리 또는 개조된 항공기에 대해 법 제32조에 따라 감항성을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단,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정비 및 제30조 제1항에 따른 수리·개조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답변은 정확하지만, 면접관이 추가 질문을 통해 지원자의 이해도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미한 정비란 무엇인가요?”, “수리와 개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와 같은 질문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개념들을 명확히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경미한 정비: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경미한 정비는 항공기의 감항성에 경미한 영향을 미치는 작업으로, 예방정비나 간극 조정 작업 등을 포함합니다.
• 예방정비: 단순하고 기초적인 작업으로, 오일 보급이나 배터리 교환과 같은 작업이 대표적입니다.
• 수리: 손상된 부품이나 부분품을 원래의 감항성 상태로 복구시키는 작업입니다.
• 개조: 항공기의 원래 상태에서 형태의 변형이나 기능 향상을 통해 감항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작업으로, 대개조와 소개조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개념들을 숙지하여 구술에서 자신 있게 설명하신다면, 면접관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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