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비사 구술에서 “항공정비사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많은 지원자들이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항공정비사는 항공안전법 제35조 제8호에 따른 자격증명을 가진 자로서, 수리 또는 개조된 항공기에 대해 법 제32조에 따라 감항성을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단,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정비 및 제30조 제1항에 따른 수리·개조는 제외됩니다.”이러한 답변은 정확하지만, 면접관이 추가 질문을 통해 지원자의 이해도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미한 정비란 무엇인가요?”, “수리와 개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와 같은 질문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러한 개념들을 명확히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경미한 정비: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경미한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