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명의 종류에 따른 업무범위 (36조 제1항) 자격 업무범위 운송용 조종사 항공기에 탑승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것 1.사업용 조종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행위 2.항공운송사업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항공기를 조종하는 행위 사업용 조종사 항공기에 탑승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것 1.자가용 조종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행위 2.무상으로 운항하는 항공기를 보수를 받고 조종하는 행위 3.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하는 항공기를 조종하는 행위 4.항공운송사업에 사용하는 항공기(1명의 조종사가 필요한 항공기만 해당한다.)를 조종하는 행위 5.기장 외의 조종사로서 항공운송사업에 사용하는 항공기를 조종하는 행위 자가용 조종사 무상으로 운항하는 항공기를 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조종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