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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3

#3 항공정비조직 인증

제97조(정비조직 인증 등) (Approved Maintenance Organization) ① 제8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항공기와 이에 사용되는 발동기, 프로펠러, 장비품 또는 부품의 정비 등의 업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하려는 항공기정비업자 또는 외국의 항공기 정비업자는 그 업무를 시작하기 전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력, 설비 및 검사체계 등에 관한 기준(이하 “정비조직 인증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인력, 설비 등을 갖추어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증(이하 “정비조직 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과 정비조직 인증에 관한 항공안전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정비조직 인증을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정비조직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국토교통부장..

항공법규 2022.05.05

#2 항공안전 자율보고

항공안전법 제61조(항공안전 자율보고) ① 누구든지 제59조 제1항에 따른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 외의 항공안전장애(이하 “자율보고대상 항공안전장애”라 한다)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경우 또는 항공안전 위해요인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되거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이하 “항공안전 자율보고”라 한다)를 통하여 접수한 내용을 이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삼자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에게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항공안전 자율보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ㆍ전보ㆍ징계ㆍ부당한 대우 또는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④..

항공법규 2022.04.29

#1 항공종사자의 업무범위

자격증명의 종류에 따른 업무범위 (36조 제1항) 자격 업무범위 운송용 조종사 항공기에 탑승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것 1.사업용 조종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행위 2.항공운송사업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항공기를 조종하는 행위 사업용 조종사 항공기에 탑승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것 1.자가용 조종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행위 2.무상으로 운항하는 항공기를 보수를 받고 조종하는 행위 3.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하는 항공기를 조종하는 행위 4.항공운송사업에 사용하는 항공기(1명의 조종사가 필요한 항공기만 해당한다.)를 조종하는 행위 5.기장 외의 조종사로서 항공운송사업에 사용하는 항공기를 조종하는 행위 자가용 조종사 무상으로 운항하는 항공기를 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조종하..

항공법규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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