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규

#1 항공종사자의 업무범위

노력의탑 2022. 4. 29. 19:11
728x90
반응형

자격증명의 종류에 따른 업무범위 (36조 제1항) 

자격 업무범위
운송용 조종사 항공기에 탑승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것
1.사업용 조종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행위
2.항공운송사업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항공기를 조종하는 행위
사업용 조종사 항공기에 탑승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것
1.자가용 조종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행위
2.무상으로 운항하는 항공기를 보수를 받고 조종하는 행위
3.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하는 항공기를  조종하는 행위
4.항공운송사업에 사용하는 항공기(1명의 조종사가 필요한 항공기만 해당한다.)를 조종하는 행위
5.기장 외의 조종사로서 항공운송사업에 사용하는 항공기를 조종하는 행위
자가용 조종사 무상으로 운항하는 항공기를 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조종하는 행위
부조종사 비행기에 탑승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것
1.자가용 조종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행위
2.기장 외의 조종사로서 비행기를 조종하는 행위
항공사 항공기에 탑승하여 그 위치 및 항로의 측정과 항공상의 자료를 산출하는 행위
항공기관사 항공기에 탑승하여 발동기 및 기체를 취급하는 행위(조종장치의 조작은 제외한다)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교통의 안전,신속 및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항공기 운항을 관제하는 행위
항공정비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것
1.제32조 제1항에 따라 정비등을 한 항공기등,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하여 감항성을 확인하는 행위
2.제108조 제4항에 따라 정비 등을 한 경량항공기 또는 그 장비품,부품에 대하여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행위
운항관리사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또는 국외운항항공기의 운항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하는 행위
1.비행계획의 작성 및 변경
2.비행기 연료 소비량의 산출
3.항공기 운항의 통제 및 감시

 

*제32조 제1항:소유자 등은 항공기 등,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하여 정비 등(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정비 및 제30조 제1항에 따른 수리ㆍ개조는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제35조 제8호의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부터 그 항공기 등,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감항성을 확인받지 아니하면 이를 운항 또는 항공기 등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감항성을 확인받기 곤란한 대한민국 외의 지역에서 항공기 등,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하여 정비 등을 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부터 그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하여 감항성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이를 운항 또는 항공기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제108조 제 4항:경량항공기소유자등 또는 경량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경량항공기 또는 그 장비품ㆍ부품을 정비한 경우에는 제35조제8호의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다는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정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28x90
반응형
LIST

'항공법규'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항공정비 AMO정비조직의 인증  (1) 2025.02.03
항공기 감항증명  (1) 2025.02.03
#3 항공정비조직 인증  (0) 2022.05.05
#2 항공안전 자율보고  (2) 2022.04.29